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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정의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 때문에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보복운전 유형 - 급정지·급제동 : 상대방 자동차를 앞서 가다가 고의로 멈춰 서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사고의 위협을 주는 행위 - 진로 방해: 차선을 넘어와서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상대방 차량에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 급진로 변경: 진로를 변경하면서 상대방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 보복운전 피해를 당했을 때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는 국민신문고(www.people.go.kr),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또는 모바일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접수할..
※ 여름철 자동차 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에 밀폐된 상태로 실외 주차된 자동차에는 각종 가스제품 및 전자기기 폭발 위험, 주행중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 에어콘 사용에 따른 세균 번식 위험, 타이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등 여러가지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폭발위험 - 자동차가 여름철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대쉬보드 온도는 최고 90℃ 이상까지 상승하게 되고, 여기에 일회용 가스라이터, 휴대폰 배터리 등이 직접 노출될 경우 폭발 또는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화재위험 - 폭염속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장시간 엔진을 가동한 상태로 있거나 오랜 시간 고속주행을 할 경우 엔진 과열로 인한 자동차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체 화재 중 자동차 화재가 11...
DJ 소다. DJ 소다 공식 페이스북 일본에서 열린 행사에서 성추행당했다고 밝힌 DJ 소다가 당시 노출 있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정당화하려는 2차 가해에 관해 어떤 옷을 입었다 해도 성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DJ 소다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가 어떤 옷을 입든 성추행과 성희롱은 결코 정당화가 될 수 없어.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 말을 하기까지 엄청난 용기를 내야 했어. 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져 달라고 내 몸을 봐 달라고 노출 있는 옷을 입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어떤 옷을 입을 때 내 자신이 예뻐 보이는지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만족함과 동시에 자신감이 생겨서 오로지 자기만족으로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건데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고 그들이 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