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정상적 범행…피해자 고통”
변호인 “심신미약…치료 감호 필요”
다음달 9일 선고…엄중처벌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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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지난해 11월 5일 부산닷컴 보도 등)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형사3단독 김도형 판사)은 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으며, 아르바이트생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해 파손 시켰다.
또 B 씨를 향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맞아야 된다”며 주먹과 발로 때렸으며, 이를 말리던 손님 C 씨를 향해서도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무차별 폭행해 특수상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A 씨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 받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 씨는 의견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전치 2주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후유증이 남아 병원을 다니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다. 병원에서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료 감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A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평생 반성하며 사회에서 짐이 아닌 힘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은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명확히 인정하고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젠더사건 피해자들은 지원도 받지 못하고 혼자 고군분투 하고 있다”며 “지원·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