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뱃사공 근황 여성 신체 불법 촬영 공유 혐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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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 근황 여성 신체 불법 촬영 공유 혐의 징역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가 소셜미디어에 “한 남성 래퍼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사람들에게 사진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온라인상에서 뱃사공이 지목됐고, 뱃사공은 이를 인정하며 경찰서를 직접 찾아 조사받았다.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12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교제 상대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전히 사과받은 적이 없고 하루 하루 고통 속에 산다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던 탓으로 보인다"면서 "사정을 이야기했는데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바를 고려하면 범행 자수도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지인이던 A 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 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뱃사공은 지난해 5월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조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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