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5천만원이나 받아가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 월 일반수당 690만7300원, 연봉 1억5천만원
이 금액의 60% 올 설날 상여금으로 받아
올해 설날 상여금으로 414만원이나 받아
구속 수감 중인 국회의원도 받아
법안 처리 통과율은 점점 낮아지는데 상여금은 점점 올라!!
대통령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올해 1인당 설날상여금으로 414만4380원을 받아갔습니다.
여야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설날을 맞아 상여금으로 1인당 4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조선일보는 국회의원 들의 '명절 휴가비'지급에 관한 보도했습니다. 설날 상여금은 현재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라 의정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봉 1억5천만원 국회의원들
설날 상여금 414만4380만원 받아
명절휴가비는 매해 올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설날상여금은 414만4380원입니다.
대통령령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봉금액의 60%를 설과 추석에 명절상여금(명절휴가비)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월 일반수당은 690만7300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이 금액의 60%를 올 설날 상여금을 받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5426만3460원입니다. 각종 수당과 활동비를 합친 1년 연봉은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5개년 국회의원 1명이 받아간 설 명절휴가비는 매해 올랐습니다.
법안처리 통과율은 점점 낮아지는데
상여금은 점점 높아져만 가
2019년에는 397만9200원을 받았고, 2020-2021-2022년에는 각각 405만780원, 408만7200원, 414만4380원을 받았습니다.
매해 오르는 상여금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 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이 받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를 거듭할수록 법안처리 통과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받는 명절 휴가비를 두고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비록 국회의원의 명절상여금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을 수 밖에만 현재 양당 체제로 굴러가는 국회에서는 여야 협치도 어렵고 당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한 법안 통과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치권 잣대가 엄격한 편이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