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리폼백 가격 리유저블 쇼핑백 천원짜리가 ‘10만원’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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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리폼백 판매 부쩍 늘어

전문가들은 “상표권 위반 가능성 있음”

최근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에서 판매하는 쇼핑백을 구매해 리폼한 뒤 이를 수십 배 넘는 가격에 판매하는 이들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사자들은 유명 브랜드를 독창적으로 재해석하는, 일종의 문화 트렌드로 봐 달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상표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31일 ‘한국에만 있다는 나이키 쇼핑백 근황’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게시자는 ‘(한 판매자가) 나이키에서 1000원, 2000원에 파는 리유저블 쇼핑백을 커스텀해서 7만9000원으로 팔고 있다’는 내용의 사진을 첨부하며 “이거 상표권 침해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현금결제랑 카드결제 금액도 다르다”며 “이게 문제가 없나. 나이키 측에서 소송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작성자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리폼백은 현금 가격 7만4000원, 카드 결제 시 7만9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 리폼 논란’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같은 논란은 지난달 28일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라온 바 있다. 글 작성자는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비슷한 내용을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상업적으로 리폼해서 파는 거면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리폼해서 본인이 쓰는 거랑 판매하는 건 전혀 다른 행위다” “상표권 위반인데 대놓고 불법을 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이키 리폼백 뭐길래?

나이키가 국내에 2021년 도입한 리유저블 쇼핑백. 나이키

논란이 된 리폼백은 나이키가 종이 쇼핑백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1년 도입한 친환경 ‘리유저블 쇼핑백’을 활용해 만든 가방이다.

리유저블 쇼핑백은 흰 바탕에 나이키의 상징인 ‘스우시’ 로고가 그려져 있고 치수에 따라 1000~3000원 수준에 판매되어 왔다.

현재는 가장 작은 사이즈만 가격이 2000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여전히 감각적인 디자인과 튼튼한 재질, 저렴한 가격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네이버 쇼핑 캡처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이 리폼백으로 판매되고 있다. 판매 홈페이지 캡처

일부 판매자는 바로 이 쇼핑백을 리폼해 새로운 크로스백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개인이 만드는 만큼 모양과 가격대는 조금씩 다르다. 한 판매자 제품의 경우 작은 사이즈는 카드 기준 10만9000원, 큰 사이즈는 11만9000원으로 기존 쇼핑백의 100배가 넘는 수준을 받고 팔고 있다.

이 리폼백 판매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평소 나이키 제품을 좋아해 개인적으로 리폼해 들고 다니다가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 판매하게 됐다”며 “나이키에 따로 허가를 받고 판매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리폼백 1개를 만드는데 쇼핑백 4~5개 정도가 든다”며 “비싸다는 지적이 있는데 만드는 과정을 생각하면, 가격은 적정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나이키 리폼백, 상표권 침해일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적은 개수를 리폼하는 것이더라도 상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DKL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전문 백세희 변호사는 “해당 상품 판매 행위는 상표법 108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이는 브랜드의 로고를 활용해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로 단순 수선을 넘어선 것인 만큼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상표법 위반은 비친고죄로서 상표권자의 고소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상표권 침해 행위는 비단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에 그치지 않고, 시장 교란의 효과를 초래해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범유경 변호사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므로 이런 경우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상품의 리폼 행위도 단순 수리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상표를 그대로 본떠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판매자는 “리유저블 백 리폼백에 상표권 논란이 있는지 몰랐다”며 “다만 나이키 마니아들 사이에서든 제품을 리폼해 되파는 전문 숍도 있다. 브랜드가 리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상표법 위반) 판단이 달라질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리폼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브랜드 마니아와 원 기업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측면도 있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판매자는 현재 비슷한 리폼백이 많아져서 더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나이키 홍보 관계자는 “판매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본사에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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