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나체남 비 쏟아지던 날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횡단보도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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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나체남

당진시 북문로 나체남

비 쏟아지던 날 나체로 횡단보도 건너

비가 쏟아지던 날 한 남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진이 올라와 화제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진 나체남'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과 글이 게재됐다.

당진 나체남

충남 당진시 북문로 나체남

사연자 A씨는 "충남 당진시 북문로에서 음식 찾으러 가다가 진짜 너무 놀랐다. 요즘 서울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고 말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육안으로도 보일 만큼 많은 비가 내리는 날 한 남성이 아무것도 입지 않은 나체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어떤 영문인지 속옷조차 입지 않은 채 유유히 무단 횡단을 하며 길을 건너고 있었다.

비가 쏟아지는 날 우산과 신발은 챙기고서 정작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거리로 나선 남성에 대해 누리꾼들은 의문을 가졌다.

누리꾼들은 "위급한 상황이었던 건 아닐까", "위급하다기에는 우산까지 썼다", "도박하다 알거지가 된 건가", "그렇게 급하게 어디 가시는거지...", "자의인지 타의인지가 중요할 듯", "아프신 분 아닌가"라며 의아해했다.

한편 이 남성과 같은 행동은 과다노출죄 혹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인 경우 10만 원 이내의 벌금을 물게 되지만 공연 음란죄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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