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디 샐러드에서 나온 살아있는 동물의 정체는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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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회사 샐러드에서 나온 동물

샐러디 샐러드에서 개구리 나와

절반쯤 먹다 토해

제보자 '절대 이용 안 할 것'

샐러디의 샐러드에서 살아 있는 개구리가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일보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샐러디 매장에서 포장 주문한 샐러드 제품에서 살아 있는 개구리가 나왔다.

 

샐러디 샐러드에서 개구리 나와

샐러드 모두 토해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총 3만 5800원을 주고 시저치킨 샐러디, 로스트 닭다리살 샐러디, 멕시칸 랩을 주문했다. 개구리가 나온 제품은 로메인 상추, 프릴아이스, 카이피라 등 녹색 채소로 구성돼 있는 시저치킨 샐러디였다. 자신의 집에서 직장 선배 2명과 함께 샐러드를 먹다 벌어진 일이었다.

샐러드를 반쯤 먹다가 개구리를 발견한 A씨는 속이 울렁거려 먹은 음식을 모두 게워야 했다. 이후 매장에 개구리가 들어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 항의했다.

샐러디 앞으로 이용 안할것

매장은 과실을 인정하고 환불했다. 본사는 다음날 A씨에게 연락을 취해 상품권 3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매체 인터뷰에서 “대형 프랜차이즈여서 믿고 먹어 왔는데, 품질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어쩔 수 없이 30만원으로 합의하긴 했으나, 앞으론 샐러디를 절대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샐러디 샐러드에서 살아있는 개구리가 나온 이유는 뭘까. 샐러디는 “전처리 과정도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진행하는 데다 개구리 색깔이 채소와 비슷해 미처 육안으로 걸러내지 못한 것 같다”라면서 “앞으로는 노지재배 비중을 줄이고, 수경재배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식품업체 이물발견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기 위해 이물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을 블랙컨슈머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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