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만나이 적용 달라지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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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나이 계산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와 연 나이와 만 나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나이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 세는 나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나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식 나이로 출생하면 바로 한 살이 되고 다음에 1월 1일이 되면 두 살이 되는 거라서 12월 31일생은 하루만 지나면 두 살이 되는 우리나라식 나이입니다.

 

□ 연 나이

음주, 흡연, 군대 등 민감한 부분에서 사용되는 나이입니다.

 

세는 나이와 거의 비슷하고 1월 1일에 한 살이 더해지는 것은 똑같은데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한 살이지만 연 나이는 0살입니다.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됩니다. 병역법에서 병역의무 이행시기에 관한 부분하고 청소년 보호법, 민방위법, 공무원 임용시험령, 소득세법에서 연 나이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빠른 생일 제도가 없어지면서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정하는 초중등 교육법에서도 연 나이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 만 나이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이로 태어나면 0살부터 시작해서 1년이 지난 생일에 한 살씩 늘어납니다.

 

2023년 만나이 적용되면 달라지는 것은?

12월 8일에 민법과 행정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6월부터 민법 하고 행정분야는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법적인 나이를 규정한 민법에서조차 만 나이와 일반 나이가 섞여서 사용됐는데 법전에 만 몇 세라고 되어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만 나이로 보는 게 관례였지만 법적 분쟁이 생기면 해석의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 만 18세,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 만 17세 이런 부분을 이번에 모두 그냥 18세, 17세로 변경하고 민법에 나와 있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게 됩니다.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되면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나이는 한 살이 되기 전까지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도록 변경됩니다.

 

내년 6월부터 적용되는 부분은 민법과 행정법입니다. 군 입대를 결정하는 병역법이나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 보호법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만 나이로 바뀌면 정년이 연장된다거나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지고 65세 이상 어르신 혜택도 늦어진다는 오해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미 현행법상 만 나이로 정해져 있어서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바꾸기에도 무리가 있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만 나이 사용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연 나이로 되어 있는 법들은 연구용역과 국민의견을 더 수렴하고 점차 만 나이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52개 법령 중에서 73%에 해당하는 38개 법령이 만 나이로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만 나이로의 전환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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