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리플, 미국 법원 판결로 가격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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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증권성 여부를 놓고 이어지고 있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화폐 업계 간 법적 다툼에서 가상화폐 측이 승기를 잡았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약식판결에서 “리플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경우 증권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토레스 판사는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직접 판매할 경우엔 연방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그간 SEC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이 증권법상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며 증권법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작업증명(PoW) 자산인 비트코인과 달리 리필은 리플랩스라는 뚜렷한 운영주체가 발행과 상장, 운영 등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데다, 리플의 가치가 리플랩스의 사업수익 및 실적에 연동되며 리플 투자자는 리플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목적으로 리플랩스와 일종의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것이란 게 SEC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을 불법 증권으로 규정하고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리플랩스는 리플은 상품이라면서 증권성을 부인하며 맞섰다.

30개월 간 이어진 이번 소송 결과를 두고 SEC는 법원이 리플앱스의 일부 활동에 대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을 주목하며 환영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와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가상자산 측의 승리 선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라는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전통 금융산업의 노력이 좌절된 것이기 때문이다.

리플 측은 “거래소에서의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오늘 큰 승리를 거뒀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의 타일러 윙클보스 공동설립자는 트위터에 소송전을 벌여온 게리 겐슬러 SEC회장을 비꼬며 “아디오스(안녕), 게리”라는 글을 올렸다.

소식이 알려지자 리플 가격은 한때 두 배 넘게 치솟았다. 비트코인 가격도 3%대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채굴업체 마라톤디지털 등 관련 업체 주가도 10~20% 급등했다.

다만 이번 소송 결과가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SEC 소송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판사들은 가상자산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리플이 리플앱스의 사업 수익과 연관성이 낮았단 점에서 이번 판결이 다른 알트코인들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법원이 가상자산이 발행자의 사업 성과와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발행자와 투자자 간 투자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레스 판사가 “기관투자자에 대한 리플 판매는 투자자들이 향후 리플 가격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에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것은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란 것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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