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2023년도에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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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 상향으로 인해서 구직자들이 조금 더 많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 기준 이전 2022년에는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이였으나 2023년에는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1,56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상태 신고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어야 하며 실업신고,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신 상태이셔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빠르게 4대 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워크넷에 구직등록하기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워크넷을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구직신청 란이 있습니다. 워크넷 회원가입을 한 후 이력서를 등록하고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지원하여 구직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이후 화면에 보이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셔서 동영상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클릭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 한 이후 방문예정센터(실업급여 신청자 주변 고용센터로 지정)에 방문날짜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었다면 수급자격을 신청하였던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퇴사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2.취업활동을 하며 취업의사가 있을 것

3.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및 정년퇴직 일 것 (다만, 계약만료, 질병, 통근곤란, 임신/출산 등등의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 수령금액

실업급여 수령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만나이가 몇 살인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얼마인지, 퇴사 이전 3개월 동안 수령하였던 평균임금은 얼마인지, 장애 여부는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만 50세 미만인 경우 피보험 기간 1년미만 120일 1년~3년 150일 3년~5년 180일 5년~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 기간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1년 미만 120일 1년~3년 180일 3년~5년 210일 5년~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 기간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 1일 * 60% * 실업급여 지급 일수입니다. 또한 8시간 이상 근무 기준 1일 지급액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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