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반응형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독립운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확립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국가기념일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인 1919년 4월 11일을 가리키기도 하죠.

이날은 임시정부의 설립주체인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10개조로 구성 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철야 심의하고, 4월 11일 오전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 및 발포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변경-

정부는 1989년 1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임을 4월 13일로 정하고 기념식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이는 국사편찬위원회가 1969년 발간한 [일제치하 36년사]를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국민당의 기관지 [한민]에 `4월 11일이 임시헌장을 발포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성립한 기념일`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 1920년 독립운동가 김병조의 [독립운동사략], 상하이에서 발행되던 신문 [시사신보]에서도 4월 11일을 수립일로 언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학계에서는 날짜 정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2018년 3월 26일 열린 임시정부 수립 제99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임정 수립일이 4월 11일임을 알려주는 사료가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1922년 임정이 만든 달력 《대한민국4년역서》에서 4월 11일이 '헌법발포일'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과 아울러 그해 개최된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김인준 등이 헌법 발포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정하자는 제안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죠. 여기에 광복 이후 국내로 돌아온 임정 요원들이 1946년 4월 11일 창덕궁인정전에서 열린 '입헌기념식'에 참석하고 찍은 기념사진을 통해서도 임정 수립일이 4월 11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4월 1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이 아니라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로 기념해야 한다는 역사학계의 의견을 존중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부터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