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정윤성 논란에 서울대 스누라이프 '동문이라면 퇴학 처리하면 좋겠다' 비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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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정윤영, 민사고22기, 서울대철학과 20기

정순신 아들 논란에 서울대 술렁

"학폭 가해자가 동문이라니, 부끄러운 동문"

"동문이라면 퇴학처리하면 좋겠다"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57세)가 아들 학폭 문제로 2대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하루 만에 물러났지만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재학 중인 서울대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7일 비판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서울대 스누라이프

'부끄러운 동문' '학폭가해자가 동문'

정순신 변호사의 사퇴 이후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부끄러운 동문" "아버지 지위를 믿고 가해해도 되느냐" "학폭 가해자가 동문이라니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 서울대 학생은 "시험만으로 사람을 뽑는 제도의 폐해"라며 "결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 아래에 "진짜 서울대생이 맞느냐"며 "동문이라면 퇴학 처리하면 좋겠다"는 댓글이 달리자 50여명이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정순신 아들 정윤성 민사고 22기

언어 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윤성은 자립형사립고 민족사관고등학교 재학시절 동급생에게 수개월에 걸쳐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하고 중퇴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윤성은 이후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습니다. 이후 정윤성은 2020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윤성의 판결문에는 당시 현직 검사였던 정순신 변호사를 두고 "아빠가 아는 사람이 많은데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 서울대 학생은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이 결정적 문제가 아니라 검사의 지위와 법 기술을 활용해 학폭 징계를 무력화하고 대학에 진학시킨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서울대 학생은 "자식은 엇나갈 수 있지만 강제전학 조치에도 법적 지식과 힘을 활용해 피해자를 힘들게 하고 자식 입시를 위해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2020년 정시모집 규정

수능성적 100% 반영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한 2020년 정시모집 규정에 따르면 수능 위주 전형(일반전행)은 수능 성적을 100% 반영했습니다.

학내의 징계는 감점 사유이지만 수능 성적을 포함한 최종 점수가 합격선보다 높을 경우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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