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형사들2 노원주부 살인사건 재조명 범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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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형사들2'에서 노원 주부 살인사건을 다룬다.

24일 방송되는 E채널 '용감한 형사들 시즌2' 18회에서는 노원 주부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날 방송에서는 1998년 10월 27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주부가 성폭행당한 뒤 두 팔이 묶인 채 목이 졸려 살해된 이른바 노원 주부 살인 사건을 재조명한다.

살인

殺人 / Murder[1], Homicide[2]

살인이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살해(kill)와 다르게 무고한 사람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다. 견디기 힘든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서 '살인적인~'과 같은 표현이 쓰인다. 폭염이나 한파에 살인적인 더위/추위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선사시대 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살인은 필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인류는 서로가 서로에게 커다란 위협이자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여왔고 그러한 살인을 위하여 비약적인 기술 향상을 이루었다. 물론, 전쟁 상황이나 법 집행, 정당방위 등 특별한 명분이 없는 살인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범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이 가해졌다.

정상적인 국가를 배경으로 한 법체계화에서는 대부분 살인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가지지 않은 사회에서는 살인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이 일반적인 국가와 다르다. 이런 경우 주술ㆍ종교적 해석 혹은 지도자의 권위가 법적 영역에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간에도 살인은 일어난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도 있지만, 원한에 의한 복수, 이권 유지를 위한 암살, 재미 삼아서 벌이는 살인 등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경찰, 군인 등 일부 직업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으로 살인을 행할 수 있고 살인청부업자 같은 살인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도 있다.

결과적으로는 '살인사건'일지라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의 형법체계에선 고의, 과실의 범위가 중요한 소송요건[3]이므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라면 살인죄로 처단하고,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마땅히 해야 할 법적 의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다른 사람을 죽인 경우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이고, 강간, 강도 살인의 고의가 모두 있는 경우라면 강간살인, 강도살인 또는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것이고 강간이나 강도의 고의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강간치사, 강도치사로 처벌하고, 단순히 건물에 불만 지를 목적이었고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라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세분화된 죄책으로 규율한다.

살인죄

살인

殺人 | Murder[1]

법률조문

형법 제250조~제256조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살해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범[2]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실행의 착수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즉시범)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3]

정당방위[4]

친고죄

비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254조)

예비·음모범(형법 제2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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