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록 미공개분 공개 '굿 한적 없어 주가조작 할 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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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녹취록 미공개분

주가조작? 할줄 알아야 하지

무속논란에는 "굿 같은 거 한번도 해본 적 없다"

"내가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든지 할 것 아니야. 나는 그런 거 할 줄은 몰라"

"나는 굿 같은 거는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우리 남편하고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그런 거 제일 싫어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진보진영이 문제 삼고 있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지"라며 굉장히 억울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무속 논란에 대해서도 "내 인생에 남편과 나는 굿 같은 걸 단 한 번도 해 본 적 없다" , 고발 사주 의혹 부분도 "우리 남편은 누가 고소한다면 말릴 사람"이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미공개분

월간조선이 발표

김건희 여사의 이러한 발언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7시간 전화 통화 녹취록,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에 담겨있습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기자와 2021년 7월초부터 12월 초까지 나눈 대화를 서울의 소리 측이 녹취한 것으로 2022년 1월 16일 MBC TV'스트레이트' 보도 당시엔 빠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를 최근 '월간 조선'이 전했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말도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는 2021년 11월 15일 직접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소리 기자가 "내일 또 권오수 또 실질 심사 들어가네"라며 도이치모터스 건을 묻자 김건희 여사는 "그러니까. 십몇 년 전 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라며 "나 결혼하기도 전에 일을 가지고. 아유 뭐 할 수 없지. 남편이 정치 선언을 했으니 어떻게 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내가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든지 할 것 아니냐. 몰라. 나는 그런거 할 줄"

김건희 무속논란

'우리 남편하고 난 굿 같은 걸 해본적 없어'

김건희 여사는 무속 언급에 대해 "나는 굿 같은 거는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우리 남편하고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그런 거 제일 싫어해"라고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경 공부 되게 오래하고, 불교 공부도 많이 했다"며 무속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을 뿐이지 결코 추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고발사주는 정치공작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이 '고발 사주'의혹의 배경이 아니냐는 진보진영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적이 없는데, 정치 공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15총선(21대)을 앞두고 당시 김웅 후보가 대검수사 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말핬습니다.

"우리 남편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시기인 4월 조금 전부터 여기저기 종기가 나서 수술을 했거든요.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해서 하루 종일 집에서 끙끙 앓았어요. 4월3일 날 병원에 간 기록도 있거든요"라며 몸이 아파 다른 것에 크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원래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남편은. 누가 고소하겠다고 해도 그걸 또 말리는 사람인데. 우리 그래서 하나도 못 했잖아요"라며 쥴리 의혹 등 제기됐을 때 즉각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 등을 설명했습니다.

남편 윤설열 의리있어

뺀질이 아닌 남자 그래서 좋아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정말 의리있는 남자'라고 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성격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건희 여사는 "너무너무 순진하고. 너무너무 정이 많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정말 의리 있어요. 지위 이런 거 안 가리고"

"만약 이명수씨(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남편은 사흘 밤낮을 같이 자고, 같이 술 마셔주고 상주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됴"

"정말 남자예요.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뺀질이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이라며 화통한 자신의 성격과 너무 잘 맞는다고 했습니다.

지난 10일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피고들은(서울의소리)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김건희 여사는 1000만원 전액을 기부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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