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탑승10㎞ 넘으면 요금 추가?... 거리비례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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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넘으면 요금 추가… 서울 버스 '거리비례제' 추진

서울시가 19년 만에 버스에도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하철처럼 탑승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6일 시의회에 제출한 내용엔 추가 요금은

140~150원씩 단계적으로 오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됩니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입니다.

한편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도 진행 중입니다.

오는 10일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논의 과정 중에 변경될 수 있지만, 간·지선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은 300원 또는 400원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씩 오르는 안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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