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개당 2만원짜리 화장품 3개 6만원 받은 춘천 공무원 징역형 선고받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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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로부터 2만원짜리 화장품3개 받은 공무원

징역원 선고받아 해고

퇴직 공무원은 연금 환수 조치

대법원, 2심 판결 그대로 유지

민간업체로부터 개당 구입가 2만원짜리 화장품 3개를 받은 현직 공무원이 징역형 선고를 받아 해고됐습니다.

국장으로 정년 퇴임한 전직 공무원은 지금껏 받은 연금 전액을 회수당하게 됐습니다.

뇌물 6만원받은 공무원 징역형

연금 전액 회수

춘천 mbc는 민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발각된 춘천시 전.현직 공무원에게 최근 징역형이 내려졌다고 지난 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7년 8월 뇌물을 받고 해고된 한 현직 공무원 A씨가 B업체로부터 받은 물건은 개당 2만원짜리 화장품 3개였습니다.

대법원은 화장품 세트의 정가가 25만원을 넘어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2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춘천시도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A씨에게 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전직 공무원 4급 국장 C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5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2017년 9월 수의계약 선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청탁한 B업체로부터 시가 77만원 상당의 TV와 사운드바를 받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춘천시는 C씨가 2019년 말 정년 퇴임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그동안 지급한 연금을 모두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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