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례식장 직원 10대 여성시신 성추행하고 사진촬영 징역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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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례식장 직원이 10대 여성 시신 성추행

피해자 모친 "사과 한번 없어 용서하지 않겠다" 울분

가슴 만지기 위해 불법침입, 징역 2년 6개월

일본의 한 장례식장 직원이 10대 여성의 시신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쿄지법은 지난 4일 전직 장례식장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0대여성 시신 성추행한 장례식장 직원

가슴만지고 사진촬영까지

도쿄지방법원은 장례식장에 안치된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불법 침입하고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장례식장 전직원 시노즈카 타카히코(42세, 남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니혼테레비가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신에 외설 행위를 반복하고 불법침입하는 등 상습적인 범행이 있었다"며 "편향된 성적 취향을 근거로 범행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례식장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

시노즈카는 장례식장 근무 당시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질 목적으로 시신이 안치된 곳에 불법으로 침입했고 이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저장했습니다.

장례식장 내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시즈노카는 "죽은 여성의 몸을 만져보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성적욕구가 있어서 당시 만지고 싶은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며 "최근에는 사진 찍는 게 스릴 있어서 즐겼다"고 했습니다.

시즈노카는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니 10대 딸 영정들고 재판 방청

10대 딸이 죽고 1년 만에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어머니 A씨는 이날 딸의 영정을 들고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이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내내 눈물을 쏟았다. 퇴정하는 시즈노카를 향해 "그런 짓을 저지른 기분이 어땠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또 일본 현행법상 시신을 성추행하는 외설 행위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시신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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