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갈비탕 쏟아놓고 손님 잘못 주장한 식당
식당 측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 항소했다가 패소
법원 "식당만 잘못, 손님 책임 없어"
치료비.위자료로 1800원만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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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손님에게 뜨거운 음식을 쏟아 화상을 입힌 행위는 전적으로 식당 책임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식당 측은 뜨거운 음식을 조심하지 않은 손님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식당에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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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잘못 판결에 항소한 음식점
항소심 음식점 잘못 1800만원 배상 판결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체 측이 A씨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울산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직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면서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3일간 울산의 한 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데 이어 대구의 병원에서 7일간 입원 신세를 졌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개 병원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게되자 식당을 상대로 2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종업원, 즉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700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으나,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므로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에 손님 잘못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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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뜨거운 음식 먹으러 갈 땐 조심하자" "손님이 알아서 먼저 조심하고 피하라고?" "종업원이 혼자 쏟은 거 같은데 왜 손님에게 책임을?" "당연히 치료해주고 피해 보상해줘야"등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