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형 무겁다고 항소한 부산서면 돌려차기남 CCTV 원본 영상 공개

반응형

법원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

돌려차기남 형이 무겁다며 항소

부산서면 돌려차기 사건 범행 CCTV 영상 원본 공개

피해자 동의하에 CCTV원본 공개

지난해 5월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범행 당시 CCTV 영상 원본이 공개되면서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가해 남성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남성 A씨(30대)의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약 1분 분량의 오피스텔 건물내부 CCTV 원본 영상을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이 지난 30일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사건반장'측은 "피해자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면식없는 여성 돌려차기로 가격

기절하자 둘러메고 오피스텔 나가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귀가한 피해 여성 B씨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순간, 뒤따라온 A씨가 돌려차기로 B씨의 후두부를 가격했습니다.

머리를 벽면에 세게 부딪힌 B씨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A씨는 수차례 발길질까지 했습니다. B씨가 의식을 잃고 몸이 굳은 채 기절하자, A씨는 B씨를 어깨에 둘러메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BtL 소지품이 바닥에 떨어지자 A씨가 챙겨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범행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에는 분노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저 정도면 멱백한 살인미수다"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이 나오면 좋겠다" "징역 12년은 턱없이 모자란다" "신상 공개도 해야한다"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라며 비판했습니다.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

서면 오피스텔 피해여성의 호소

가해자 전직 경호업체 직원 출신

법원 징역 12년 선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던 A씨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1심에서 폭행 사실만 인정했을 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살해 고의가 없었으며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남성에게 살인미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항소이유서에 "제가 저지른 잘못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 "보호관찰 조사 결과로 제가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건 그 전 전과들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B씨는 "A씨는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부정하는 피고인이 어디 있나. 범인은 아직도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적다며 항소했고, 범인은 형이 많다며 항소했다. B씨는 아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재판장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져간다"면서 "이렇게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에 다시 나온다. 그때도 고작 40대다.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