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손님 95%는 학생, 99% 성관계
룸카페 알바생 '화장실에서 사용한 피임도구 발견하기도 해'
여가부, 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경찰 단속해야
청소년들이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성가족부가 경찰의 적극 단속을 당부했습니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
침대와 화장실 설치된 밀실 룸카페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
최근 침대와 화장실 등이 설치된 밀실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더라도 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대상이라며 단속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금지업소는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가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을 당부했습니다.
룸카페 실태 폭로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룸카페의 실태를 폭로하는 글들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텔 등은 미성년자 혼숙이 불가능하지만, 이와 비슷한 형태로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제없이 이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룸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네티즌 A씨는 "여기 오는 손님은 95% 학생 커플"이라며 "적어도 제가 일한 곳은 99%는 방에서 성관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청소를 할 때 남자화장실 쓰레기통에 사용한 피임기구들이 많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룸카페 내부 사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마다 도어록이 설치돼 있거나 침대와 화장실이 비치돼 있는 등 숙박업소와 다름없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