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법 퇴사 퇴사자 이직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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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법 퇴사 퇴사자 이직 경정청구

언제나 찾아오는 연말정산, 지난해 한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라면 회사의 안내에 따라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이직을 했거나 회사를 떠났다면 연말정산 절차가 막막할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하는 법은 간단하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증명서류를 내려받은 뒤 이를 기반으로 작성한 공제 신고서를 기간 내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다.

퇴사·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

이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원천징수 영수증'과 '5월'을 기억하면 된다.

먼저 지난해 퇴사한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전 직장에서는 직원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다만 기본 공제사항만 적용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므로 ▲신용·체크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퇴사자가 퇴사하기 전 받아 놓은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했거나 퇴사한 지 오래돼 영수증을 요청하기 껄끄럽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한 뒤 제출하면 된다.

이직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2022년 이직 했다면 12월 말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무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 영수증이 고민될 수 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놓지 못했다면 현재 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지출 내역만 공제 받으면 된다.

이후 오는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한 뒤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직장에서 퇴사한 백수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

직장인들이 매월 받는 월급에는 급여에 대한 세금이 이미 빠져 있다.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해 동안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1년치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한다.

연말정산은 그 마지막 단계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공제내역에 따라서 미리 지급한 세액이 더 많았다면 환급받을 수 있고, 더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11일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0년 귀속분에 대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10일) 이후인 이날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 퇴사자의 경우나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를 누락한 경우,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기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해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 환급을 지원한다.

연맹은 "2020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절차적 문제 등으로 본격적인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6∼201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이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에서 '2020년 환급신청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가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예컨대 A씨는 가정 문제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면서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다가 납세자연맹 도움을 받아 2015년부터 2019년 귀속분까지 매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경정청구 신청해 206만2천5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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