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수천만원 추징금' 방송인 박나래 측 "성실 납세했다… 탈세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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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 추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박나래 측이 "탈세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박나래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이하 소속사)는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번 보도된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다.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JDB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측은

"수년 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으며 서로 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린다"고 다시 한 번 성실 납세를 강조했다.

이날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올해 초 사이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 등 고소득자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유명 연예인들이 억대 추징금을 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박나래 역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전해졌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정황을 포착한 경우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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