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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

조세행정사무원은 개인 또는 사업체가 납부하는 세금, 부담금 및 기타 형태의 과징금 등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금신고서, 판매영수증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한다. 조세행정사무원은 각종 세법에 따라 개인 또는 사업체가 납부하는 각종 세금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고서, 판매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과세자료를 추적·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각종 세금을 부과, 승인 결정하는 데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각종 세금의 결정과 납부에 관한 법령의 올바른 해석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단체, 기업, 시민에게 조언한다. 모든 업무는 관련 법령과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조세행정 업무를 계획하고 시행하며 각종 보고서나 문서를 기안, 시행하고 기타 조세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주로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에 근무하며 세무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업무 환경

조세행정사무원은 대부분의 업무시간을 사무실 내에서 보내며 방문 및 유선 상 세금 관련 민원인의 상담과 질의에 응하기도 한다. 업무 특성상 세금부과 및 정산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은 편이다. 작은 실수나 오류로 인해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으므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조세행정사무원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합격 후 국세청 본부나 지방의 세무서 등에 근무한다. 국가직의 경우 7급이며, 지방직은 9급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서울시는 7급 선발 포함). 응시자격을 보면 국가직 공무원은 만 18세 이상∼만 28세 이하이어야 하며 지방직 공무원은 만 18세 이상∼만 32세 이하(서울은 만 30세 이하)이어야 한다. 학력·경력·성별 등에 제한은 없으나 국어, 한국사, 영어,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등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을 거쳐야 한다. 해마다 채용 예정된 인원을 목표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2022년부터는 지방직 세무직 공무원 시험의 선택과목이 변경되는데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 등의 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던 것에서 세법, 회계학 2과목을 필수적으로 응시 해야 한다. 또한 세무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증 보유자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 관련 학과: 법학과 , 비서학과 , 세무·회계학과 , 정치외교학과 , 행정학과 등

■ 관련 자격: 전산회계운용사 1급/2급/3급(대한상공회의소), 전산세무 1급/2급, 전산회계 1급/2급, 세무회계 1급/2급/3급, 기업회계 1급/2급/3급(이상 한국세무사회)

적성 및 흥미

조세행정사무원은 세금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므로 각종 세무와 관련한 이해와 분석역량이 필요하며 수리적 능력이 뛰어나면 유리하다. 다양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고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세무 관련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꼼꼼함과 신뢰성도 뒷받침되어야 하며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윤리의식도 요구된다. 또한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 경제, 행정, 법률 및 상담 등에 대해 꾸준히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력 개발

조세행정사무원은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거쳐 국가직은 국세청 혹은 세무서 등 에서 근무하며 지방직은 각 지자체(구청, 주민자치센터 지방세과 등)에서 근무한다. 승진체계는 통상적인 공무원 승진체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이·전직 없이 정년시까지 종사하는 편이다. 조세행정사무원은 이·전직이나 은퇴 후 조세소송 관련 컨설팅을 위해 로펌이나 경영컨설팅업체에 취업하는 사람도 있다.

 

향후 10년간 조세행정사무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조세행정사무원은 2019년 약 23천 명에서 2029년 약 24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천 명(연평균 0.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 및 지방세 행정의 효율화,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세무직 공무원 선발 인원을 증가해왔다. 하지만 선발인원은 결원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무직 9급 공무원의 경우 2019년 855명에서 2020년에 652명을 선발하여 선발인원이 감소하였다. 각 지자체에서 세금 추징업무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정수입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와 정보제공을 증대할 계획인 점은 조세 행정공무원의 고용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증원보다는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용감소로 이어질수도 있어 전체적으로 조세행정 사무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직무에서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시험과목에서도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을 비롯해 세무직 공무원에게도 세무 관련 각종 사례 및 법원판례, 세무조사 기법 등에 대한 역량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미리 기업, 개인 등 납세자에게 각종 세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기도 한다. 참고로, 2020년 세무직 공무원(국가직)의 경쟁률은 24.68 대 1로 2019년 22.06 대 1보다 다소 상승하였다.

관련 직업

세무사, 회계 및 경리사무원, 관세행정사무원, 행정공무원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51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3111

관련 정보처

국세청 126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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