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 사기 진작 8.5억원 '상품권 지급'… 감사원 "우회 임금인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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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비 등 인건비 70억원 추가 지출 누락한 채 경영실적 보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근로복지공단이 직원들에게 상품권 8억5천만원어치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상품권 지급액과 간식비 등 직원들에게 지급한 비용을 누락한 채 경영 실적을 보고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2월 전 직원 8천555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5천5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임금 협상 과정에서 '직원 사기 진작'을 이유로 상품권 지급을 요구했고, 공단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임금 협상분에 더해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사실상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는 공공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한 조치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급여를 우회 인상해선 안 된다.

더구나 근로복지공단은 인건비 예산이 아닌 일반 예산을 돌려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은 2016∼2021년 병원 진료비 48억원, 야간 간식비 13억원 등을 포함해 총 7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출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런 인건비 지출을 누락한 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했고

결과적으로 총인건비 인상률을 사실과 다르게 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임금 협약을 하여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거나, 급여성 경비가 인건비가 아닌 다른 비목으로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관련

"공단 소속기관에 예산 배정해 지급할 시에는 인건비로 안 본다는 정부 예산지침에 따라 인건비로 보고를 안한 건으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인건비로 해석해 시정조치한 사항"이라며

"향후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공단의 채권 회수 업무 태만으로 국고에 약 5천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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