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20년 확정 1992년생 경호업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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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20년 확정 1992년생 경호업체 직원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남성 이모씨(31)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CCTV(폐쇄회로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된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높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구석으로 옮긴 다음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남성 이현우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C를 폭행한 묻지마 범죄 사건입니다.

.현재 이씨에 대해 대법에서 강간살인미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확정 되었습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이 사회적 논의 과제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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