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연봉 및 하는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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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하는일

감정평가사 하는일을 생각해보면 어떠한 것부터 떠오르나요? 단순하게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요, 감정평가사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우선, 대상물의 감정 목적을 생각해서 조건과 목록 등 감정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부동산 및 동산 등의 평가 물을 대상으로 성능, 구조 등 가치에 미치는 제반요인을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감정평가사는 현장조사와 각종 손익계산서, 대차대조 표등의 자료를 검토해서 감정서를 작성합니다. 아무래도 회계를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는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평가업무를 수행하실 때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닐 경우 난해한 부분이 있을 때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해야 되는 평가대상에 따라 기업체 자산평가, 대출을 위한 담보물 평가 등 법원 경매물건까지 평가를 진행합니다.

감정평가사 연봉

매년 감정평가사 연봉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초봉으로 봤을 때 5700만 원에서 8900만 원선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이유는 협회랑 사무소 등 법인별로 규모가 다르기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되는 법

시험과 실무수습 1년을 해야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우선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는데요, 1차 시험은 민법, 경제학원론, 감정평가 관계법규, 부동산학원론, 회계학 등에 대해 객관식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감정평가 실무, 감정평가이론 그리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 대해 논술로 평가를 합니다. 

 

모든 이 시험은 학력과 경력의 제한이 없고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험과목 자체가 법이랑 경제, 회계, 부동산이라서 관련학과를 전공하시는 것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와 실무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해야 하며 지리, 건설, 건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현재 매년 감정평가사는 약 150명으로 배출이 되고 있기에 취업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등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년간의 실무수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1차와 2차 시험 합격 후 1년 실무수습을 하신다면 감정평가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전망

현재 감정평가사는 약 42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지만 경매 시장에 부동산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정평가업무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의 대출을 관심을 두는 만큼 담보평가의 비중이 상당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정부의 대출 관련 규제 강화 및 완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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