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출생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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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없이 출생신고를 모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모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
1.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위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단서).
2.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3. 가정법원은 위 1, 2.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항).
4. 위 1, 2.의 가정법원 확인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제2항·제3항을 준용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5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항).
5. 위 1, 2.의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5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제2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확인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제3항).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경우

제출서류

혼인 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7조].

따라서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는 모의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일반적인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외에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생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출생신고를 하면 이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의 성명이 기재되는데,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父)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4호, 2021. 12. 10. 발령 2021. 12. 15. 시행) 제2조제3항 참조].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되면 그 때부터 부의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됩니다.

이 정보는 2022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출처는 생활법령정보 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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