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육아휴직 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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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말씀드리면 계약직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어요.

 

육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약직 육아휴직 신청 조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날의 전날까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 재직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일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이후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 (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계약직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 (www.ei.go.kr)

육아휴직 신청 서식 다운로드 (고용보험 서식자료실)

 

출처 고용보험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기간은?

법적으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2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여건에 맞추어 6개월씩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답니다.

남은 고용 계약기간 · 무기계약 전환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의견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직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휴직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부담을 사업주가 지지 않으면서 계약직 근로자도 마음에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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