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방법 전화는 182,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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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 방법

전화: 국번없이 182, 112

방문: 가까운 파출소, 지구대 등

온라인: 안전Dream 홈페이지

실종신고는 경찰을 통해 진행하여 접수하고 수사하게 되므로 기본적으로 112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에 방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또는 이를 전담하는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에 연락하여 실종신고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로 실종신고를 진행한 후에는 실종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하고 인상착의나 특이사항 들을 자세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 안전Dream 홈페이지

 

출처 안전드림

온라인으로도 실종신고가 가능한데요!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전Dream] 홈페이지에서 [신고상담] – [실종아동 등] 메뉴에서 신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실종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환자 또는 18세 이상의 일반 가출인의 실종 신고 또는 보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를 위해서는 관련 약관 확인 후 휴대폰/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을 통한 실명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안전드림

이후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18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지적장애인, 18세 이상의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그리고 18세 이상의 일반 성인 가출신고가 모두 가능하므로 분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국적, 성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실종으로 판단되는 때의 날짜와 시간, 장소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날짜와 장소를 가능하다면 빼놓지 않고 상세히 적어두어야 실종자를 빠르게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종자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최대 6장까지 첨부 가능합니다.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 모자나 액세서리로 얼굴이 가려지지 않고 많이 드러나있는 사진, 선명한 사진을 선택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에서 실종 당시의 옷차림이나 해당 실종자의 신체특징(점, 흉터, 문신 등)을 생각나는대로 모두 입력하여 접수를 완료합니다. 신고 후에는 접수번호를 따로 기재해두면 추후 조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안전드림 홈페이지의 [실종아동등 검색] – [찾고 있어요] 메뉴에서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가출, 실종인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220명 이상의 실종 아동 및 성인이 돌아갈 집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하니 해당 메뉴도 적극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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