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전기할인 복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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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에어컨, 선풍기 등의 전기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가전제품을 이용해 시원해 지는 것은 좋지만 이 때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생각하면 선뜻 가전제품을 사용하기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또는 취약 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기요금을 할인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 전기할인 복지제도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복지할인요금 종류

 

할인요금 계약종별 적용대상 할인금액 또는 할인률
독립유공자 주택용전력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정액감면(월 8천원)
국가유공자 주택용전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주택용전력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장애인 주택용전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일반용전력
심야전력(갑)
심야전력(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 호화 사회복지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20%(주택용 21.6%)
31.4%
20%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전력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정액감면(월 8천원)
- 정액감면(월 4천원)
심야전력(갑)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31.4%
심야전력(을)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주택용전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우선돌봄 차상위자
정액감면(월 2천원)
심야전력(갑)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차상위계층자 29.7%
심야전력(을)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차상위계층자 18%
다자녀가구 주택용전력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20%(월 12천원 한도)

 

※ 신청방법

인터넷(한전사이버지점), 고객센터(국번없이123), 전국 지사 방문 및 FAX 로 전기요금 할인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 구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기본서류 -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단,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요)
증빙서류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 상이자 1,2,3 급 : 국가 유공자증
- 5.18 민주유공 상이자 1,2,3급 : 5.18 민주유공자증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 우선돌봄차상위) : 차상위계층확인서
추가서류 -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할인 복지제도 서비스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직까지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기할인 복지제도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원 플러그 뽑기, 세탁은 한꺼번에 모아 세탁하기 등의 생활습관을 고치시면 전기요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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